안녕하세요.사무실회복닷컴입니다.
이케부쿠로를 중심으로 관동일대에서「원상회복공사」「인테리어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BC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ABC공사란
ABC공사란 《A공사・B공사・C공사》라는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사업자, 부동산관계이외에서는 그처럼 듣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ABC공사는 인테리어공사를 누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공사업자의 선정을 진행하는가로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이 공사구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사구분은 빌딩(건물)에 따라 다르기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합시다.
A공사에 대하여
A공사는 전체에 있어서 소유자님이 공사를 발주・업자선정・비용부담을 하는것입니다.
공사내용은 빌딩의 구체부분,공용시설에 관하는 부분
빌딩의 외장, 외벽도장, 옥상, 공용의 화장실,엘리베이터, 계단, 소방시설, 배수설비등
빌딩전체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이기에 전부 소유자님의 부담인것입니다.
A공사는 테넌트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B공사에 대하여
B공사는 제일 알기 힘듭니다.
공사의 발주는 차주님(借主), 업자선정은 소유자님(貸主), 비용부담은 차주님(借主)으로 됩니다.
공사내용은 건물전체에 관한 부분
에어컨설비,배수,배기,방수・방화설비,분전반등 입니다.
전유부분에 설치되는 설비는 빌딩전체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B공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의 구획내의 공사인경우에는 비용은 차주쪽의 부담으로 됩니다.
B공사는 혼자서 업자선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비용관리가 힘듭니다.
같은 공사를 진행하여도 예상이상의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C공사에 대하여
C공사공사는 전부 차주님(借主)이 발주,업자선정,비용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테넌트의 내부의 공사등, 차주님(借主)이 빌딩오너님의 허가를 받고 발주하여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테넌트안의 인테리어공사, 선반, 조명, 전기공사등 입니다.
차주님(借主)이 전부 선택할수 있기 떄문에 비용을 억제하는것도 업자를 선택하는것도 자유로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ABC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테넌트를 빌릴 떄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곳이 거의이지만
원상회복공사를 할때 공사구분을 아시면 비용이랑 책임도 알수 있기에 손해는 없겠지요.
사무실이전등을 생각하시는 분은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게를 빌릴떄에는 반드시 소유자님(貸主)과의 계약을 잘 확인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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